* 자진 신고 기간 중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신고시 과태료 면제((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9.16 ~ 10.18일 1개월간 동물등록* 여부 집중 지도․단속 추진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지자체․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1,000여명)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 등에서 동물미등록 집중 점검 추진
◈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 독려 홍보 병행 실시
<참고> 맹견 취득 시점에 따른 교육 이수 시한
ⅰ) 2019.3.21. 이전 맹견 소유자 : 2019.9.30. 까지 ⅱ) 2019.3.21. 이후 맹견 소유자 :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ⅲ) 교육 수료한 경우 : 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 접속을 통해 교육 수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