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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건)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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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상하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년)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년) ASF 유전자 검출 16건(소시지 11,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1건, 소시지)은 중국 상하이를 출발하여 지난 9월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 반입하여 자진신고 한 것이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 최종 확인 예정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추석 명절 계기 특별국경검역강화 기간(9.1.~9.30.) 동안 해외여행객의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및 탐지견 투입 등 검색을 강화하고,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축산물(육류 및 그 가공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2019.6.1.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은 1차 500/2차 750/3차 1000만원, 그 외의 경우 1차 100/2차 300/3차 500만원
     -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 과태료 부과 현황(6.1. 이후) : 18건(한국 4, 중국 6, 우즈벡 3, 캄보디아 2,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를 비롯한 축산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의 세탁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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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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