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금년 석탄 및 연탄가격 고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금년 동결할 계획
* 최근 3년간(15~18년) 가격인상 : 석탄 26.1%(14.8만원→18.7만원), 연탄 70.9%(374원→639원)
* 금년 정부 고시가격 : 석탄 186,540원/톤(4급기준), 연탄 639원/장
< 석탄 최고판매가격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
자율가격
"
193,710
186,540
179,380
172,220 |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
자율가격
"
"
"
"
|
< 연탄 최고판매가격 >
적용기간 |
공장도가격(원/개) |
2018. 11. 23.부터 |
639.00 |
*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석탄산업법)
□ 금년 석탄 및 연탄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
ㅇ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전년과 같이 가구당 40.6만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19년 예산 698억)을 통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