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여국유림관리소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임산물 채취, 불 피우는 비박, 산지오염 등의 불법행위 특별단속-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급증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비박의 불법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의심지 등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22명을 동원해 임도, 자연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쉽고,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감시를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비박 및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불법행위를 하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가을철 산림보호를 통한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