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신전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주)경신전선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 동안 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품목, 규격 등이 다름에도 임가공 단가를 일률적으로 7% ~ 15% 인하했다.
ㅇ가령 S산업에 위탁한 5개 품목 85개 규격 물품의 경우 15%씩, S전선에 위탁한 1개 품목 15개 규격 물품의 경우 7%씩, K사에 위탁한 19개 품목 42개 규격 물품의 경우 8%씩 임가공 단가를 각각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ㅇ이로 인해 S산업 등 3개 수급 사업자들은 대금의 약 2억 900만 원(단가 인하 전 · 후 가격의 차액)만큼 적게 지급받았다.
ㅇ(주)경신전선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된다.
ㅇ또한 이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 기간 동안 G사 등 26개 스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고, 수수료 3억 4,4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ㅇ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경신전선은 그렇지 않았다.
ㅇ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1억 1,600만 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 지급 행위에 1억 1,100만 원 등 총 2억 2,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향후 재발장지 명령과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
ㅇ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ㅇ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수수료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