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시행(2014년 8월 7일)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일괄 개정했다.
ㅇ해당 약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 13개 약관이다.
ㅇ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따라서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 · 삭제했다.
ㅇ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 · 수정하여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 ·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