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등 신속 추진 -
□법무부는 10. 12.(토)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내일(10. 15.)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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