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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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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4.23. 공포, ’19.10.24. 시행)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 마련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규정
*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 정비
*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 등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별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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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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