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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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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 팀 발족
 
 전담 팀은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논의검토하여, 20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규제혁신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규제혁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규제혁신
 
I
 
회의 개요
 
 ‘19.10.1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 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 논의
 
 일시/장소 : 2019.10.15.(), 10:00 ~ 11:1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ㆍ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KDI, KPMG, 금융결제원 등
 
 주요 논의사항 :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전담 팀 운영방안 등


II
 
주요 논의내용
 
1. 추진배경
 
 정부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
 
*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샌드박스 지정 53건 등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 규제혁신 요구  필요성 여전히 큰 상황
 
 핀테크 산업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
 
 해외에서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중요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발제]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해외의 경우 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 용이한 금융업 진출, 유연한 금융규제, 자유로운 업무제휴,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 다수 출현*
 
* ’18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개이며, 국내의 경우 1개에 불과(“2018 FINTECH100”, KPMG)
 
 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 개선,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 지속적 혁신 필요


3. 전담 팀 운영계획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규제혁신
      ②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규제혁신
    ③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규제혁신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 1사전속 규제 등) 발굴개선
 
 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개선 추진
 
<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 >
구분
서비스명
정비 규제
일정
1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포괄계약 체결후 개별계약 체결시 설명 의무 반복 면제 (보험업감독규정)
완료
(‘19.10.)
2
대출중개 플랫폼
1사전속 규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19년말
3
SMS 출금 동의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
20
1/4분기
4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예탁제도 등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20
상반기
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행위의 투자 중개업 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등 검토)
20
하반기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국내 수용 가능성 규제관점 검토
 
* 금융위, 민간 전문가,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 논의(’19.7.~9.) 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발굴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하여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예단할 수 없으나, 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지급결제플랫폼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핀테크 기업
협력모델
(LicenseㆍAgent)
() Wirecard 
& Pockit
 (Wirecard) 전자화폐업 라이센스(EMI)  시스템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기능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
 (Pockit) 전자화폐 대리인(EMI Agent)로서, EMI의 지급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송금·결제 등 서비스 제공
후불결제서비스
(호주) Afterpay
ㆍ 구매대금을 격주로 25%씩 총 4회에 걸쳐 별도 할부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후불 결제서비스(Buy Now and Pay Later)
종합 금융플랫폼
() Monzo
 선불카드 발급으로 고객기반 확보 후,  금융사 제휴를 통해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금융투자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지급결제ㆍ
금융투자 융합
() Acorns
ㆍ 결제 시, 일정금액 미만의 잔액이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적립 (Round-up)
현금자산관리
(美) Betterment
ㆍ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유휴 현금자산관리
 
 보험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P2P 보험
(獨) Friendsurance
ㆍ 지인끼리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보험서비스
보험 간편가입
() Lemonade
ㆍ 주택보험회사로서 간편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대출·데이터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
() Kabbage
ㆍ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소셜미디어 데이터 신용평가
() Webank
ㆍ 메신저의 사회적 관계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소액신용 대출상품 제공
() Lenddo
ㆍ 소셜미디어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 진행
공급망 금융
() Amazon Lending
ㆍ Amazon 거래내역 기반으로 기업대출 출시
() Paypal
ㆍ 지급결제 대행 기업으로서,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심사 및 실행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속하여 의견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150건 수용과제 점검
 
* 특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샌드박스 확산, 핀테크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및 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 상시 현장 소통
 
 상반기 이미 발표한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 팀 150건 수용 과제(’19.6. 발표)의 개선 상황을 지속점검하며, 특히 개선완료 과제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
 
III
 
향후 일정
 
 ’19 10월부터 약 5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논의 거쳐, ’20 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19.10.~12.) 핀테크랩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 상반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 점검
 
 (’19.10.~’20.3.)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20.3.) 최종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및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별첨] 부위원장 모두 발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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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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