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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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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 개최
- 연구부정에 대한 제재강화와 일반적인 연구윤리의 과학기술계 자정 확산 필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및 국회 변재일 의원은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라는 주제로 연구부정방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한국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언론인, 법률전문가, 학생 등 1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윤리 관계자가 모여,
 
 ㅇ 더 이상 연구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연구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방지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ㅇ 새로운 형태의 연구부정에 대응하고 변해가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윤리 개념과 유형을 재정립하여 범부처 연구윤리 규범을 마련하고,
 
 ㅇ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하여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김완종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학술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구축 중에 있는 ‘학술정보 공유시스템’(http://safe.koar.kr)을 소개하였다.
 
 ㅇ 이 시스템은 건강한 학술활동과 과학기술계의 자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학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 간 의견을 나누는 등 학술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부실의심학회 제보 중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부실학회로 판단이 된 경우, 참가 자제 권고와 함께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된 2018년 11월 이후의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고려대학교 엄창섭 교수는 글로벌 연구윤리 이슈와 우리의 대응전략 발표에서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연구부정행위 관리를 위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검증체제, 처벌 수위 등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연구윤리 정책 수립과 함께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심급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칭)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주장했다.
 
□ 국회 변재일 의원은 “관행적인 부정행위 근절은 과학기술계의 자정과 함께, 정부의 엄정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ㅇ ”국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연구부정의 공표제 등을 포함하여 연구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연구재단 및 연구회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믿음에 걸맞게 스스로 건강한 연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학기술계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ㅇ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너진 동료평가(Peer Review) 문화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면서,
 
 ㅇ “정부는 연구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변해가는 사회적 인식에 맞게 법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계의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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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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