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자료)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지원을 위해 세제·보조금·입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중앙일보 10.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지원을 위해 세제·보조금·입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10.16일 중앙일보 <미국 기업 886곳 유턴할 때 한국은 10곳… ‘당근’이 달랐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미국의 리쇼어링 유인책이 한국에 비해 파격적이어서 양국 간 유턴기업수가 차이가 남
 
①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줌
 
② 한국은 대기업 유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③ 한국은 해외공장 중 일부를 들여온 경우에는 유턴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동 기사의 내용 중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ㅇ 상기 내용을 담은 법률안(“Bring Jobs Home Act”)이 미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음
* 2014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최초 발의된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 이후 2017년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상원에 발의된 상황(‘17.1.30)
 
ㅇ 한국은 모든 유턴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 감면, 신규·중고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100%) 세액감면을 해 주고 있음
(※ 세액감면은 세액공제보다 기업들에 유리)
* (법인세 감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 국내 신증설 → 5년 100% + 2년 50%
해외사업장 축소 + 국내 신증설 → 3년 100% + 2년 50%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5년 100% + 2년 50%)
② 한국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입지·설비보조금(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통과 등
③ 한국은 해외사업장 일부(25% 이상)만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지원하고 있음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