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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축장 검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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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1~12.31(2개월간) 기간 중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 3회 1,000
ㅇ 전국 소․돼지 농가의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낮아져 위험요인으로 판단
    * 소: (2018) 97.4% → (2019.1∼8) 97.9, 돼지: (2018) 80.7% → (2019.1∼8) 76.4
ㅇ 출하 두수가 많은 돼지 사육농가는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16두 미만 출하 농가는 확인검사 실시)
◈ 금번 검사로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구제역 예방 효과 기대
ㅇ 금번 조치내용은 보도자료, 문자전송 등으로 농가에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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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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