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
* 단,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 단,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 연장 및 그 기간의 이자감면
<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 및 이자감면액(추정) > ※ ASF 방역 강화 지역(5개 시․군)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49억원(1년 기준) 수준 |
○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한,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 9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