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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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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10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그간 CP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도입 ·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813일부터 9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 ·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이다.
 
< CP 등급평가제 개선 >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기업이 법 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하여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평가 절차 · 등급 체계 개편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 방문 시 자율준수 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 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 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였다.
 
BBB이하 5등급을 B,C,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하여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 >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 제외 사유를 삭제했다.
 
현행은 A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되었다. 이에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적용 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CP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위원장 표창 실시를 신설했다.
 
< CP 도입 요건 개정 >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또한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등 기존 요건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만, 자율준수 교육 요건과 관련하여 행정예고안은 교육 대상이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었으나, 교육 운영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교육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업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 대상을 최고 경영자 및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 부칙 관련 >
 
개정 운영 규정은 20191022일부터 시행되나, 현재 2019년도 등급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올해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운영 규정 개정으로 CP 도입 요건 및 등급평가 관련 절차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실질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에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CP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CP 등급평가 운영 지침(조정원)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CP 운영 규정 및 등급평가 운영 지침의 등급평가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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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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