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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9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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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11월 1일(금)부터 11월 15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0월 28일(월) 오후 2시(장소: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붙임 1.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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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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