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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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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91023일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019122일까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강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의 지위 상실 규정 정비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11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안 제2조 제4항 제2호 단서)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 체제라 하더라도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행위도 가능한 바, 이러한 입법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해 소유·지배 구조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 제도상 자회사는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다른 자회사가 지배하는 손자회사 포함)에 출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하여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안 제17조의8 3항 단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나, 2007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동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아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5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개선한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3)
 
현행 과태료 기준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고, 허위 공시는 누락 공시와 달리 정정에 따른 과태료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지연 공시나 정정 공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하게 과태료를 감액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하고, 허위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연공시 또는 정정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하여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지위 상실 규정 정비(부칙 제27529)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최소 기준금액인 5천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상향 당시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는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으로 감소되더라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주회사 제도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경과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내용>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1회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집행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91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공정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 기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1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도움887, 4(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30107)
* 팩스 : 044-868-2692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91112일까지 공정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11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도움887, 4(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30107)
* 팩스 : 044-868-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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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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