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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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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시행
- 올해 10 25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정보통신공사시공품질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 감리대폭 강화정보통신공사업법령10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 법령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시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되, 공사시작하기 전1배치해야 한다. 또한 전체 공사기간 중에서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감리원공사 현장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총공사금액 △ 100억원 이상 : 기술사 자격 보유 특급감리원, 7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30억원 이상 : 고급감리원, 5억원 이상 : 중급감리원, 5억원 미만 : 초급감리원
 
□ 또한, 법령 시행일인 1025일 이후 발주(입찰공고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감리발주 받은 용역업자 발주자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현황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 완료되는 공사는 완료되기 이전)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더불어,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감리원 배치기준위반하여감리원배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벌금부과되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이하과태료부과하게 된다.
 
□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정보통신공사 부실시공예방하는 역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변경신고)는 해당 광역시도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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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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