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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적극적 행정으로 규제혁신 성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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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24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현장확산,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기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9월 당‧정‧청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중기부) 마련에 있어 규제혁신을 담당했으며, 이어 10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0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규제를 풀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부처합동) : 전체 140건 과제 중 39건 참여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부처합동) : 전체 33건 과제 중 19건 담당

박주봉 옴부즈만은 “올해 기업과 현장의 눈높이,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규제들을 풀자는 일념으로, 추진목표를 하나하나 세우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니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금명간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기업 등 현장의 아우성을 청취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을 극복함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옴부즈만의 대표 정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과제별 정비내용 및 옴부즈만 개선노력 >
구분   과제내용
     
1.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종 지정규제 부담완화 (환경부/현장밀착 대책)
발로 뛰는 적극행정 으로
 
신산업 및 지역경제 지원
  양식기술은 개발했는데 발안란 구입 못 해, 발 동동!!

☞ (피해) 연어 양식기술 개발 → 대서양 연어는 위해우려종으로 발안란 수입애로 상당 → 100억 설비투자에 기업생존 위협

☞ (노력) 신고센터 과제 발굴(’18.10월) → 행정연구원 협업 대안 마련 및 건의(12월) → 환경부는 대서양 연어 공격성 등을 우려하여 수용불가 회신(12월) → 기재부와 협업, 현장밀착 개선 필요과제로 추가협의(’19.3~5월) → 강원도 주관 현장간담회 추가논의 및 현장점검(6.13) → 기술개발 수준, 수입절차 과정 등 세부 현황 파악을 위한 추가 현장방문 실시(6.28) → 규제완화 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재검토(7월) → 수입절차 간소화로 부처협의 완료 일부수용(10월)

☞ (개선) 수입시마다 진행한 위해성평가를 최초 수입 시 한번만 실시하고 평가 시 법정 처리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위해성 평가와 수입승인 절차를 일원화하여 동시 진행, 입증부담 완화

☞ (효과) 신기술 기업지원으로 대서양 연어 수입대체화 가능
* 대서양 연어양식 4년차부터 2만 톤 이상 생산가공 가능, 연간 2.5조원 생산유발 효과, 1,900여명의 신규 고용유발효과 기대(강원고성 추정)
     
2.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식약처/소상공인 자생력 대책)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영한 신속한 규제혁파로
 
시장창출 및 소비자 후생증대
  외국은 되는데 국내는 안 되고, 기업도 소비자도 힘들어

☞ (피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수요증가 → 개인별 맞춤 건강 기능식품 소분판매를 희망하나 규제로 판매 불가, 기업자율 침해

☞ (노력) 기업애로 접수(’19.6.3) → 옴부즈만 검토 및 식약처 유선협의(6.4~21) → 현장간담회시 기업인과 추가논의(6.24) → 추가검토 및 부처 개선 건의(7.4) → 식약처 수용회신(7.10)
* 기업인은 신문고를 통해 질의 및 개선 건의를 하였으나 불법이라는 소관부처 답변으로 사업계획을 장기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미국, EU, 호주, 일본과 달리 국내규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불만토로

☞ (개선) 소비자 요청에 의한 소분포장 시 제조업소 품목제조 신고 면제 및 판매업소 소분‧포장 허용

☞ (효과)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판매시장 창출 및 직구완화
구분   과제내용
     
3. 개인자동차 타사광고 허용방안 마련 (행안부/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책)
지치지 않은 규제혁신 노력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서민경제 및 스타트업 기회창출
  사업용 아니라고 내 차량으로 광고도 내맘대로 못해

☞ (피해) 개인자동차는 타사광고 불가 → 광고중개 o2o 서비스 스타트업기업 사업 불가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증대 요원
* 미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는 자기소유 자동차를 이용한 타사 광고 허용

☞ (노력) 애로접수 검토‧건의에도 소관부처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수용불가 회신(’14~’15년) → 관련 연구용역 진행(’16.상) → 중기청‧옴부즈만 협업으로 수차례 부처 대면협의 진행(’16.10~11월) → 푸드트럭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타사광고 허용(일부수용, ’16.12월)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일반 개인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건의 및 행안부 수용불가(’17~’18년) → 한국규제학회 자문 및 일선지자체 실태조사(’19.1월) → 기업․국민 대상 규제개선 필요여부 설문조사 진행(2월) → 보완내용을 바탕으로 재건의 및 부처 대면협의(2월) → 행안부와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심층토의 및 수용 방향으로의 전향적 검토의견 제시(3월) → 옥외광고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참석․토의 및 개선방안 발표(10.10)

☞ (개선) 자기소유 타사광고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 단체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20년) 등을 통해 시범사업 시행방안 결정

☞ (효과) 자영업자 등 광고기회 확대, 소득증대 및 신사업 지원
* 개인용자동차 10% 참여시 연 3천억원 예상
 
또, 박주봉 옴부즈만은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규제혁신은 더욱이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여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현장을 더욱 발로 뛰고, 신속하고도 지치지 않는 규제혁신으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고 ‘가치 삽시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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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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