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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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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 2019. 11. 13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셀루메드  2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표 부과 등의 조치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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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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