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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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제질서를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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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제질서를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출범
      5억 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경제인, 3천만 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하 특정경제사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이하 특경법)에 의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무부는 2019. 11. 14.()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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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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