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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의 ‘공정위, 늑장대처로 과징금 못 물어’ 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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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의 ‘공정위, 늑장대처로 과징금 못 물어’ 주장 보도(2019.11.14.) 관련 >
 
1. 기사 내용
 
□ 일부매체(11.14.)에서 2016년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재조사할 당시 “처분시효가 임박했음을 알고도 소홀히 처리해 결국 과징금 소송에서 업체들에 패했다” 등의 내용으로 보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먼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많은 수의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ㅇ 다만 2016년 재조사 당시 공정위가 처분시효가 임박했음을 알고도 소홀히 처리했다는 주장 등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재조사 당시에는 환경부의 CMIT/MIT 함유 제품의 단독 사용자에 대한 피해자 인정과 질병관리본부의 폐섬유화 소견 미발견이라는 동물흡입실험 결과가 상치되는 측면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부가 인체위해성 확인을 위한 최종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근거자료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2016.8.19.)하였습니다.
 
    * 당시 가습기메이트의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조치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칫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손해배상 등 피해자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음

 ㅇ 즉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점 등 당시에는 법 해석상 실증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사건을 은폐한다거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공정위는 CMIT/MIT 함유 제품의 위해성을 공식 인정한 환경부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새롭게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2017년 재개된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증거 등*에 기초하여 처분시한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조치한 것입니다.
 
    * 이 사건 제품이 소매점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표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 2016년 사건과의 신고대상의 차이 등
 
 ㅇ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인 바, 공정위는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처분시효 도과를 알고도 마치 처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 주장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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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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