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ο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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