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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올해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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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2. 12. (목)
담당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과장 강선아 ☏ 044-200-7161
담당자 정은수 ☏ 044-200-7164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올해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

-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초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해 평가를 거쳐 공개채용 된 사무직원에 한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공사 결과에 맞춰 작성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공사 당시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품질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지자체의 철저한 감리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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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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