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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남녀’ 권익위 도움으로 21일 전주서 화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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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남녀’ 권익위 도움으로 21일 전주서 화촉
지자체 반대, 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생이별 등 고난 극복

○ 전주에 사는 발달장애인 남녀가 이들의 혼인신고를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전주시청)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도움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21일 지역사회의 축복과 성금으로 무사히 결혼식까지 올렸다.

○ 이날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지적장애2급 남모씨(남, 45세)와 이모씨(여, 33세)로, 이로써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복지시설)의 반대와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생이별 등 3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들은 2012년 전주시에 있는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 결혼을 결심했었지만,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장애인끼리 결혼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복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혼인을 반대했다. 

○ 그러던 중 이들이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이 2013년 폐쇄되면서 이씨(여)는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남씨(남)는 지난 1월 다가구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독립을 하게 되었다.

○ 이때부터 복지시설에 있던 이씨가 한겨울에 맨발로 도망나와 남씨에게 가는 등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이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 권익위는 ▲ 두 사람을 직접 면담한 결과 혼인의사가 명백하고, ▲ 법률상 누구든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결정에 따라 혼인할 수 있으며, ▲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두 사람의 일상생활 전반을 밀착 지원하고 있고, 두 사람도 센터의 교육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지원해주도록 이들이 거주하는 전주시청에 권고하였다.

○ 또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것 외에 장애인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조해 혼인생활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전주시청에 요청하였다.

○ 민원을 담당했던 권익위 이연희 조사관은 “두 사람이 순수한 마음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은 결혼과 같은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금년 5월 제정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시행)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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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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