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14. 10. 22.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더블유중외신약㈜에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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