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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6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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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19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하여야 하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1∼2분기(1~6월)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되었고,

-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등 3개 방송사업자 3건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사업자별 위반내역 붙임참조)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0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운영·관리 실태 현장점검 결과,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자(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함.(총 2,800만원) 끝.

* ㈜에이치랩,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 각 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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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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