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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1인당 4389만원 청년층 현금복지 둑 터졌다'제하 기사 보도설명 (2.12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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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89만원... 청년층 ‘현금복지’둑 터졌다」보도 관련 (한국경제 ’20.2.12.)


1. 보도내용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청년 현금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관련 예산이 6조원에 달하는 등 청년층 복지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
2. 설명내용
□ 최근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포기를 넘어서, 취업, 주거,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실제 청년의 어려운 상황은 청년 실업률, 주거 여건, 학자금 등 관련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실업률(‘19.12) : 청년(15∼29세) 7.3% ≫ 전체 3.4% △최저 주거기준 미달(’18) : 청년(20~34세) 9.4% ≫ 전체 5.7% △연간 등록금/학자금 대출(’19, 1인당) : 670만원/377만원
 ㅇ 따라서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을 제정(’20.2.4)하였으며 올해 8.5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동법에서는 청년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시행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 능력개발, 주거, 복지, 금융, 문화,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자체 청년수당 등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실제 성과분석 결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고용노동부의 보도설명자료(2.13.) 참고
 ㅇ 이러한 청년지원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년의 실업과 경제적 격차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된 해외 국가* 등에서도 다양하게 시행 중입니다.
    * 프랑스의 ‘청년보장(La Garantie Jeunes)’ 제도, 호주의 ‘청년수당(Youth allowance)’ 및 ‘구직수당(new-start allowance)’ 등이 있으며, 영국은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 국가장학금은 배우려는 열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2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 향후,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매년 수립·시행
 ㅇ 정부는 동 계획 등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일부 사업간 중복되거나 미흡한 부분 개선과 집행과정상의 비효율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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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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