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최근 화천군 광역울타리 밖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2.14일 현장을 찾아 광역울타리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
□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9건 발생하였고, 화천은 현재까지 64건으로 감염개체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이다.
* 파주 51, 연천 63, 철원 21, 화천 64
ㅇ 지난 2.7일 광역울타리 밖인 화천군 간동면의 살아있는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후 폐사체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2.10일 중수본은 화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화천군의 기존 광역울타리 설치현장과 자연경계 구간의 보완사항,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 등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우선 춘천시 신북읍의 소양감댐 인근의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를 방문하여 환경부에 신속한 설치를 당부하였다.
- 환경부는 늦어도 2.22일까지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를 완료키로 하였다.
ㅇ 다음으로 화천읍 대이리에서 1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자연경계 안에 위치한 마을로 멧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마을 뒤쪽으로 우회하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보완토록 하였다.
- 환경부는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 보강공사를 2.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현장점검 후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강원도청, 경기도청, 화천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기관별 방역 추진상황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환경부는 야생멧돼지의 남하·동진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방안을 보고하였다.
- 우선 남방한계선과 3단계 광역울타리를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춘천에서 인제까지 구간을 구획화함으로써 동진을 최대한 차단한다.
- 또한 멧돼지 행동반경을 축소하기 위해 기존 1단계 광역울타리 내 4개 시·군(파주·연천·철원·화천)에 7개 울타리를 설치하고, 총 10개 권역으로 구획화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화천댐 하류구간, 화천 동측 1단계 광역울타리 구간 등 마을, 하천과 같은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에 대한 울타리 보강 설치도 2.16일까지 완료한다.
ㅇ 중수본부장은 ‘양구 종단울타리’를 2개 설치하여 멧돼지 동진차단을 강화하고, 화천지역 뿐만 아니라 1·2단계 광역울타리 전반의 자연경계 구간에 대해 꼼꼼이 점검하여 보강토록 당부하였다.
- 특히 도로와 울타리가 만나는 지점은 중첩이 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가 해당 지점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고,
- 폐사체 수색을 광역울타리 남쪽과 동쪽에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울타리가 신속히 설치되도록 발생지점에 가까운 곳부터 단계별로 설치하거나 여러 팀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존 울타리를 일제점검하도록 하였다.
-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예정지역 남쪽 구간은 ‘차단벨트’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엽사 투입으로 차단벨트 남쪽에서 북쪽으로 총기포획을 실시함으로써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된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 중인 경기·강원 북부 권역(339호)은 현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한다.
* 접경지역 집중소독, 임상검사 후 권역 내 농장·도축장·분뇨처리장 이동, 권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전용 축산차량 지정, 농장초소 운영, 매일 전화예찰 등
- 특히 화천군의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내 6농가에 대해서는 중앙점검반 점검과 농장주변 환경시료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기피제를 기존의 2배 이상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철원·화천·포천의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내 농가 87호는 정밀검사 후 지정도축장 출하 및 분뇨 이동 등 이동제한 조치 중
ㅇ 경기·강원남부 권역(22개 시·군, 968개 농가)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과 예찰을 한층 더 강화한다.
* 농장 진입로, 주변도로 등 매일 소독, 분뇨 권역 밖 이동금지, 돼지 임상검사 후 지정도축장 출하, 월 1회 도축장 등에 대한 환경시료 정밀검사 등
-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이 2.21일까지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1차 지도·점검하고, 3월부터는 중앙점검반(농식품부 관계관)이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 전화예찰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여 농장 주변 멧돼지 출몰 여부, 의심증상 발견 여부 등을 확인한다.
ㅇ 경기·강원북부 14개 시군과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57개 농장)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생석회 도포 등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매주 점검한다.
□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지자체에 엽사와 수색대, 멧돼지 폐사체 발견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에서 울타리 설치,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입산금지 등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점검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국방부에도 민통선과 DMZ 통문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