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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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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방안 및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실행계획,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어제(2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실행방안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①코로나19 발생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 ②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계획, ③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④사업장 방역조치 및 고용지원방안 등
코로나19 대응 및 학교 방역대책 등 실행계획
< 코로나 19 대응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방역대책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2.7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하여 병원 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또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며,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ㆍ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시도별 병상ㆍ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ㆍ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2월 16일) 발표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조 사항도 논의하였다.
2019년 4월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 명이 넘으며, 개학을 맞아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대학 내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보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숙박 시설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하여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의료자문을 제공할 것도 요청하였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 시 입력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의 정보를 대학에서 확인하고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였고, 특히 간병인은 파견업체 등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 후 업무 배제 하도록 권고하였다.
실태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20.2.17~2.18) 이틀 동안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협조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요양병원이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3차 우한 귀국 국민 등 입소 상황
현재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에서는 3차 우한 귀국 국민과 가족 148명은 특이사항 없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우한 귀국 국민은 메모지를 방문에 붙여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 감사의 말도 전달하며 정부합동지원단과 소통하고 있다.
현재 국방어학원에는 정부합동지원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40명이 파견되어 식사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돕고 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8개월 영아는 3~4일간 경과를 관찰할 예정으로, 임시 생활시설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지면 엄마와 함께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수사항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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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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