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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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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12.31일 개정‧공포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 ‘20.5.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전부개정령안‘이라 함)을 2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기본직불금과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함
   - 특히, 소농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외에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상세하게 반영함
 ○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마련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각각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
   - 공익직불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활동을 확대하되 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그 활동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
 ○ 신고 포상금 기준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

 주요 내용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
가. 소농직불금
 ○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함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거주‧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
   - 기본적으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함
     * 0.5ha 기준은 기존 직불금 수령 경영체의 47%가 0.5ha 이하인 점, 0.5ha 이하 농가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
    ** 호당 평균 경지면적 ‘14~’18년 평균(농가경제조사) 등을 감안하여 검토
   -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함
   - 그 외에도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함
나. 면적직불금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하여 정함
    * 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함
 ○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영할 계획
 ○ 한편,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되,
     * (기존) 농업인: 논 30ha‧밭 4ha, 농업법인: 논 50ha‧밭 10ha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다. 재배면적 조정의무
 ○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여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 조정계획 수립 시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였음
   -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이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될 예정임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
 ○ 법률에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됨에 따라,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함
 ○ ‘논이모작직불금’은 명칭을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하고, 식량자급률의 증진 뿐 아니라 품목별 수급안정 등까지 그 목적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 법률에서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 관리시스템 운영,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공익직불제 운영과 이행점검* 등 직불금 집행을 위한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점검인력 현황: (‘18) 754명 → (’19) 702명 → (‘20안) 956명
 ○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과 관련하여 기존의 ’50만원/건 및 연간한도 200만원‘ 규정을 개정하여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와 함께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공익직불법에서 새로 도입된 명예감시원의 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 농식품부는 전부개정령안 마련을 위해 올해 1~2월 50여 차례에 걸쳐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음
 ○ 특히, 농업인 단체장, 소비자 단체장 및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한 ‘직불제개편협의회’와 실무급인 ‘직불제개편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 농식품부는 2월 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20.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참고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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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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