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차량 4대 중 1대는 전기차로 - 공공기관 전기차 도입 의무화 관련 고시 개정 -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14.7월)』의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10.31. 공포)’을 개정 고시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번에는 이 중 절반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개정하여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성을 크게 강화한 셈이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ㅇ 다만, 전기차 운행거리 제한,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