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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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0. 2. 27.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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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고자보상과 |
과장 | 배문규 ☏ 044-200-7741 |
담당자 | 안병민 ☏ 044-200-7744 |
페이지 수 | 총 2쪽 |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보상금 등 3억 7,597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은 17억 8천여만 원에 달해 -
□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총 3억 7,59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 7,5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819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밖에 ▲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645만 원 ▲ 기존 설비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93만 원 ▲ 공공기관 임원이 친분이 있는 면접관들을 섭외해 특정인들을 부당채용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813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98만 원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표시․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총 3억 7,59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 7,5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819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밖에 ▲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645만 원 ▲ 기존 설비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93만 원 ▲ 공공기관 임원이 친분이 있는 면접관들을 섭외해 특정인들을 부당채용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813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98만 원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표시․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 7,5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819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밖에 ▲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645만 원 ▲ 기존 설비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93만 원 ▲ 공공기관 임원이 친분이 있는 면접관들을 섭외해 특정인들을 부당채용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813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98만 원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표시․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