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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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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
- 원자력안전위원회「2020년 업무계획」 -


< ‘20년 업무추진 방향 >


 ◈ 선제대응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혁신과 소통을 가속하고, 협업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1]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수준에 따라 검사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 개발
    ※ 고리 1호기 등 전체 원전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 완료(‘20년말)
[2] 중국·일본 등 인접국 방사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늘리고* 한·중·일 합동훈련도 실시
    * (중국) 서·남부 지역 23개소 및 한·중 공동수역 2개소 감시기 추가 설치      (일본) 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소→32개소) 및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 확대(연1회→연4회)
[3] 주민보호 최우선의 재난대응을 위해, 원안위·행안부 공동대응체계로 개편하고 비상진료기관도 확대(24개→31개)
[4] 생활주변 등 방사선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 및 측정방식 표준화 등 추진
[5]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약 7,200개)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 작업종사자 보호* 강화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강화 등
[6] 대학*에 원자력 안전규제과정 개설·운영하여 안전규제 전문가 양성
    * ‘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대학에 원자력 안전규제과정 개설
[7] 원자력 안전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의견수렴 및 소통강화를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3.19(목)일 발표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 ①선제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②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③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④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⑤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등 5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엄재식 위원장은 “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선제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① 현행 개별적인 안전설비의 성능검사 위주의 규제체계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개발(~‘22년) 하겠습니다.
   - 원전별로 평가된 종합적 안전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 도입
     ※ (해외사례) 미국과 일본 등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활용하여, 원전별로 안전관리수준 등을 정량화·등급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검사 실시
   - 이를 위해, 국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기본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 개발(‘20.12월)
  ② 국내 최초로 해체 예정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하여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사업자가 제출(‘18.7월)한 전체 원자력시설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 완료(’20년말)
   - 또한, 원전 해체 본격화 대비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및 재활용 등 관련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체계 도입 추진
  ③ 원전 주변의 불법비행 드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탐지·차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 ‘20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조기 설치(한수원)하여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20년말까지 레이더·전파차단장비 등 탐지·무력화 장비를 시험·검증 추진


[2]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①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활성화 및 「방사선안전정책 실무협의회」 신설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분산·개발 적용중인 안전기준, 측정방식 등의 개선 지원
  ②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19년 128대→’20년 134대)하고,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③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약 7,200개)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과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등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부처별로 관리중인 종사자 피폭기록의 상호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업하여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우주방사선 피폭평가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피폭선량 기록 보관기간(현행 5년) 연장


[3]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①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 방사능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방사선감시 및 국제공조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국내 원전 주변으로 집중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19년 171개소)을 인접국 방사능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전략적 확대* 추진
     * (중국) 서·남부 지역 23개소 및 한·중 공동수역 2개소에 감시기 추가 설치   (일본) 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소→32개소) 및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 확대(연1회→연4회)
   - 인접국간 신속한 비상정보 공유를 위한 한·중·일 합동훈련(‘20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20.11월)‘에서 훈련성과 등 집중점검
  ② 대규모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원안위원장과 행안부장관 공동 차장 체제로 운영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확대(24개→31개)
  ③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등에 대비한 원전사고관리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마련(‘20.12월) 하겠습니다.


[4]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① 대학에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원자력안전 법령·절차 등 안전규제과정 개설*하고 이를 통해 안전규제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 ‘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대학에 원자력안전규제 과정 개설
  ② 대학 및 산업계 전문인력 등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규제수요 발굴 등을 위한 연구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19년) 7개 과제, 10.5억원 → (’20년) 30개 내외, 48.5억원 (전년 대비 4.6배)


[5]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①「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국민과 폭넓은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생·일반국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20.9월)하여 국민이 원하는 안전정책 등에 대한 충실한 수요조사 추진
  ② 원전별 안전 취약요소* 등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제3자 주관)을 실시(‘20.7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수원 안전문화 개선계획을 수립(’20.12월) 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조직문화 및 업무환경, 안전성을 저해하는 내부규정 및 절차 등
   - 원안위와 한수원간 공식 회의체를 운영(‘20년 상반기)하여 이행력 확보
  ③ 사고관리계획서 등의 심사과정에서 규제전문기관(KINS)과 사업자간 질의·답변한 문서 등 중간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 추진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 마련(‘20년 하반기) 및 본격 운영(‘21년~)
 
< 붙 임 >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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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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