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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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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는「n번방」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심사지원과 구은정(02-210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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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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