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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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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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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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