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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4.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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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24일 발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 드립니다. (☞별첨 : 상세자료)
 
 
 
지원기관
규모
신청 창구
소상공인
지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12.0조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진흥공단
2.7조원
소진공
전국 지역센터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5.8조원
기업은행 영업점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시중은행
(14)
3.5조원
14개 시중은행
영업점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신보, 기보
지역신보
3.0조원
신보, 기보
지역신보 영업점
중소중견기업 
지원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산업은행
5.0조원
산업은행 영업점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10.0조원
기업은행 영업점
코로나19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8.7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보
5.4조원
신보 영업점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P-CBO
신보
8.4조원
 
 
코로나19 P-CBO
신보
6.7조원
(1.68조원
우선 지원)
(중견대기업)
신보 유동화보증센터
 
(중소기업)
신보 전국 영업점
 
주력산업 등 P-CBO
신보
1.7조원
회사채CP 차환발행 지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3.9조원
-


별첨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1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이차보전ㆍ초저금리ㆍ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가.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
 한도 : 1,000만원 (보증不要)
 금리 : 1.5% (최대 5)
 
[1]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인신용등급 기준)만 신청 가능
 
[2]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별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4.1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3] 신한ㆍ하나ㆍ우리ㆍ기업ㆍ국민ㆍ경남ㆍ대구은행 계좌(1) 보유 필요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대표번호 : 042-363-7130


.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 소상공인ㆍ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한도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금리 : 1.5% (초저금리 적용기간 : 최대 3년간)
 
(1)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4.1일부터 음식ㆍ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3~5일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수령 가능(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도매ㆍ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신ㆍ기보 지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가 소요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4.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
 
*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 발송될 예정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발급처
서류명
고객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무서
(인터넷발급 포함)
(www.hometax.go.kr)
매출액 확인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전 금융기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문의사항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한도 : 3,000만원 (보증不要, 신용대출)
 금리 : 1.5% (최대 1)
 
[1] 기업신용등급 1 ~ 3등급(은행상담 후 확인 가능)만 이용 가능
※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2.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초저금리 혜택은 최대 1
 
 문의사항 :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국 민
 1588-9999
경 남
 1600-8585
신 한
 1577-8000
대 구
 1566-5050
우 리
 1588-5000
부 산
 1588-6200
하 나
 1588-1111
광 주
 1588-3388
농 협
 1661-3000
제 주
 1588-0079
수 협
 1588-1515
전 북
 1588-4477
씨 티
 1588-7000
SC제일
 1588-1599
은행연합회
 3705-5000
 
 
[2] 신속ㆍ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도 : 5,000만원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1] 4.1일부터 신보ㆍ기보ㆍ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2]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2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가.‘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자금용도 : 운영자금
 
 한도 : 기존 대출한도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ㆍ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db.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한도 : 기존 대출한도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4.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소재부품장비 영위기업
최대 0.5%p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2.0조원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최대 0.5%p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2.0조원
중소벤처기업
최대 0.5%p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1.6조원
지방 중소기업
최대 1.0%p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담보인정비율 상향
1.0조원
혁신성장 영위기업
최대 1.0%p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1.0조원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최대 1.0%p 금리우대
2.4조원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페이지(www.ibk.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문의사항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
 
 자금용도 : 수출입해외진출 사업 지원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0.150.25%p 보증료 우대
 
 4.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등 신청접수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운영자금 지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조원
긴급 경영자금 지원
수출입계약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조원
수출실적 기반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소부장 부문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2.0조원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정성평가 생략
금리우대 : 최대 0.9%p
0.2조원
수출입
해외진출 보증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보증료 우대 :
(중소)0.25%p (중견)0.15%p
2.5조원
 
⇒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3.3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보증료율 0.2%p 차감
보증비율 상향 적용
2.5조원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보증료율 0.2%p 차감
보증비율 상향 적용
1조원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ㆍ일정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0.2%p 차감
1.9조원
 
⇒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odit.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3
회사채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 P-CBO (신보)
 
[1]주력산업 등 P-CBO
 지원대상 : 주력산업ㆍ연관업종,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ㆍ중견기업
 한도 :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
 지원규모 :1.7조원 (총 8회에 걸쳐 발행 예정)
 
* 1차 발행(3.27, 914억원), 2차 발행(4.24일, 2,000억원 예정)
 
ㅇ현재 3차 발행분에 대해 접수중으로 5월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14일까지 신청 필요
 
[2]코로나19 대응 P-CBO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업종 중견·대기업
 한도 : 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지원규모 :1.68조원 (추후 6.7조원까지 확대)
 
4.1일부터 접수를 시작, 5월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14일까지 신청 필요
 
 최저 편입가능등급(BB-) 이상* 기업  신보 내부 심사를 거쳐 편입 결정되며, 신청 후 자금수령까지 약 1.5개월 소요
  * 상담ㆍ신청 →신평사 회사채 등급 평가**→보증심사→보증승인
** 중소기업은 신보 자체등급 평가
 
 문의사항 :
 - (중견ㆍ대기업)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02-2014-0221~7)
 - (중소기업)전국영업점(1588-6565)


. 회사채CP 차환발행 지원 (산은, 기은, 신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채CP 등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
 
 매입기준 :
 
(회사채) A등급 이상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투자등급 이상) 기업
 
(CP) ) 우량등급(A1) CP 또는
            )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신보 신용보강 통해 지원)


 
 3.30일부터 CP 매입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 개시(기은)
 
 4월부터 회사채(1.9조원)  CP(2.0조원) 본격 매입
 
 특히, 산업은행은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 하락( : A1A2) 기업 CP도 적극 매입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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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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