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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상시 방역활동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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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10.1일부터 ’20.3.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상시 방역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2월말→3월말)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 동안 야생조류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항원이 23건 검출되었으나, 가금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AI는 ‘18.3.17일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작년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특히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14년부터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이 처음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구제역 발생건수(발생기간) : (‘14/’15) 188건(162일)→(‘16) 21건(45일)→(‘17) 9건(9일)→(‘18) 2건(7일)→(‘19) 3건(4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상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가금농가와 도축장 등에 대한 상시 예찰·검사(’20년 41만건 계획)와 현장점검을 통해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 특히, 봄철 소규모농가에서 사육을 위해 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월 1회)하고 판매장소 지정, 출하 전 검사, 전담공무원 점검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한 방역강화 조치를 5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 아울러, 전국 가금농가 전체(전업농, 4,040호)의 전실과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집중 점검(2~3분기)하고, 점검결과는 전산(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으로 구축된 농가별 AI 방역관리카드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실시간 공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현장점검과 더불어 가금농가 자체 방역점검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농가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 의식과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축산차량,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전파 매개체에 대한 방역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접종과 감염항체(NSP) 검출농장, 위탁사육농장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을 두 차례(4월, 10월)* 실시한다.
     * 돼지는 10월경에 접경지역, 감염항체 검출농장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보강접종 실시
     * 일제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접종 1개월 후 전국 모니터링 검사(5월,11월)
   -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사육농장, 임대농장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 돼지 위탁농장(86호), 임대 사육농장(37호) 백신접종 및 소독실태 점검(4월)
    **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방역실태 점검(3~4월, 검역본부·시도 합동)
   - 특히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반복 검사, 과태료 부과**, 가축 사육제한*** 등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한다.
     * 항체검사 : (소) 14천호 → 30천호, (돼지) 농장별 연 3회 → 4회
    ** 과태료 부과 : (1회) 500만원 → (2회) 750만원 → (3회) 1,000만원
   *** 3회 이상 백신접종명령 위반농가는 농장폐쇄 또는 가축 사육제한 조치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생상황을 가정한 가상방역훈련(CPX)도 실시한다.
     * (9월) 현장훈련 → (11월) 지자체별 현장훈련결과 평가대회
   - 또한, 백신 미흡농가와 신규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농장에서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요령 실습교육(5~10월, 100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2~12월)을 실시한다.
   - 아울러 금번 방역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
 3월 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 방역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은 현재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주3회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으로 참여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 영상회의를 주1회 주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외부차량의 농장내 출입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방역시설 정비,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구제역)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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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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