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하여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하여 1일 4회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는데,
-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0. 4. 1.부터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 받아 지자체 담당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 집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