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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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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드론 사업자의 제조·대여·판매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드론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항공안전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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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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