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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미세먼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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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수)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였고, 28개 이행과제(붙임3)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 >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습니다.
 ○ 아울러,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19.12.20일)로 전년도 278㎍/㎥(‘19.1.2일)에서 약 28%(△79㎍/㎥)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되었습니다.
< 초미세먼지 상황 판단 >
□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하였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는 유리하였습니다.
□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19.12월부터 ‘20.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대비 약 12%(88→77㎍/㎥) 감소로 추정됩니다.
     ※ 중국의 '20.3월 농도는 실시간 측정값을 분석한 자료로 추후 변동 가능성
< 계절관리제 과제별 추진실적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9%(△2,503톤, 3.29일 기준) 줄였습니다.
 - 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 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2,714톤, 3.29일 기준) 줄였습니다.
 - 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약 1천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였고,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 항만·선박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 → 0.5%)하여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톤, 3.30일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하였습니다.
 ○ 농촌부문에서는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약 7.4만톤을 수거하였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2.25일 이후 중단),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우선,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9천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 그리고, 어린이집(1.2만개소), 다중이용시설(3.6천개소)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 밖에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17개 시·도, 330개 도로, 총연장 1,732km) 및 미세먼지쉼터(17개 시·도, 7,814개소) 지정·운영,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운영(’20.2월~), △미세먼지 주간예보(’19.11월~)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중협력도 더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중은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정확도) 71%(’17) → 72%(’18) → 79%(’19)
 ○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①대기오염 방지 정책과 기술교류, ②자동차 오염규제 정책교류, ③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④관측 및 수치모델링 공동연구, ⑤환경기술 및 산업 협력, ⑥대기환경산업박람회 개최
< 맺음말 >
□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며,
 ○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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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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