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6만 5천여 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 서류제출(신청기관 인허가증 등) 면제
‣ 하반기, 문화체육시설・자연휴양림 등으로 서류 간소화 단계적 확대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수)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 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 인터넷 신청 : 범죄경력회보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의료기관은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시설 54만여 기관 중 12% 차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 기관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대상 기관이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http://crims.police.go.kr/)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한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