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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분야 긴급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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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확대
- 통신 분야 소상공인 등에 약 1천억원 긴급 추가지원(누적 약 4,200억원) -
-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점포 등 약 3만곳에 통신·방송요금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통신 분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2.6만개, 6만여명)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 지난 3.5일부터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또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강화하기로 하였다.
□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원추가지원키로 하였다.
 
ㅇ 그 결과,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등에는 약 4,200억원(누적)을 지원하게 된다.
 
□ 한편,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무선국 검사수수료감면키로 하였다.
 
ㅇ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할 계획이며,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키로 하였다.
 
* (감면대상) 각 지차체와 협의하여 선정 / (감면수준) 통신사와 협의 후 결정 예정
 
ㅇ 또한,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무선국 검사수수료감면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키로 하였다.
 
ㅇ 이번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은 공공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하여 중소상공인 상품 구매하는 고객에게할인쿠폰을 4월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ㅇ 홈쇼핑 판로개척은 홈쇼핑 대표 간담회(4월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을 논의키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CT비상대책회의(2차관 주재)와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며,이번에 발표한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ICT 업계 피해회복,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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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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