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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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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토)부터 4월 14일(화)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 보건의료표준용어 고시현황 (’14~’19) >
(단위 : 개)
보건의료표준용어 고시현황-년도, 용어분야, 진료용그림, 문진표로 구성된 표
년도 용어분야 진료용그림 문진표
진단 의료
행위
임상
검사
방사선 의학 치과 보건 간호 한의학 기타
’14 46,471 19,667 27,451 6,896 3,734 1,590 2,258 - 85,018 185,816 340 -
’15 46,471 20,499 53,116 18,503 5,909 1,590 8,797 - 85,807 230,584 540 -
‘16 78,609 20,498 59,228 17,689 7,021 3,420 11,604 - 93,680 280,098 540 -
‘17 79,087 20,498 97,067 17,255 10,646 3,418 11,065 375 93,680 321,698 540 -
‘19 78,178 20,493 98,163 17,236 10,483 3,406 11,052 375 96,345 320,995 540 364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하여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하여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 일반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노인기능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3종), 암검진 문진표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하였다.
* 세부 수록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7개 분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http://www.hins.or.kr)을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http://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 class="ttitle"><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3층 의료정보정책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32 / FAX : (044) 202-3941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붙임 >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주요내용
< 별첨 >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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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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