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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신문고 국민생활분야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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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공유 미용실’이  가능해집니다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실 원장(사업자) 영업>
- 규제개혁신문고「국민생활」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 -


  - 특성화고 학생‘호텔’현장실습 허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도‘행복주택’입주 허용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대상‘공동 구내식당’허용
  -‘보훈보상대상자’비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노형욱)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먼저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 사용하여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됩니다.
 ㅇ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미용실 공간을 다수 미용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미용실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여,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ㅇ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되,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21.6월) 
 ㅇ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개선합니다.
 ㅇ정부는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를 대상(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 중이나,
 ㅇ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이 불가하여 청소년 취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 숙박업:△관광진흥법상 ’숙박업‘(관광호텔 등,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호텔(8개)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예외적 허용) △공중위생법상 ’숙박업‘(모텔 등 일반·생활 숙박시설) 등
 ㅇ이에 따라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0.6월)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가 불가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ㅇ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9.12월)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되었습니다.
 ㅇ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ㅇ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득이 원거리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소규모 영세기업 근로자의 식사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습니다.(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0.2월)
 ㅇ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ㅇ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업무) △보훈보상대상자(직무 중 단순사고, 질환 등)
 ㅇ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대상은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등 13개)나 비영리법인((사)6.18자유상이자회) 등 설립으로 권익도모 활동이 가능한 반면,
 ㅇ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훈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까지 제한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했습니다.(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12월)
□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입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성과에 이어 곧바로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붙임 : 국민생활분야 10大 규제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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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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