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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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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규제개선 추진방식인‘정부 입증책임제’확산
▸2019년 全 부처에서 규제개선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 행정규칙 일제정비 및 건의과제 재검토 결과 총 2,000여건의 규제혁파
▸금년은 지난해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①대상을 법령으로 확대(코로나19 대응·지원에 활용), ②제도 확산, ③국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 중점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9일(목)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甲과 乙을 바꾼 새로운 틀입니다.
□ 국조실은 ’19.3월, 범정부 차원의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9년은 일차적으로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20년에는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국민과 기업이 건의한 사항을 입증책임 전환 방식으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9년 3월, 35개 부처에서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기업이 입증위원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는 등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심층 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ㅇ 건의자들은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하고 해당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규제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한 결과, 지난 1년간 총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제·개정된지 오래되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규칙을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ㅇ 또한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불수용되었던 과제를 입증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여 추가로 수용·개선하였습니다.
 ㅇ 2019년 상반기 개선성과는 작년 8월에 발표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2019년 하반기 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9년 하반기에 각 부처는 규제 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규칙 상의 5,772건의 규제와 부처가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답변했던 건의과제 91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민간의 시각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규칙 상의 규제 819건과 건의과제 226건 등  총 1,045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지자체에서도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규제개혁위원회 확대·개편)하여 상위법령 기준에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성과는 향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9년 하반기 규제개선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전반) 산업 전반에 걸쳐 영업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신산업) 신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유연하게 하고, 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였습니다.







□ (공공서비스 증진) 행정·복지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불편해소) 낡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요건과 기준을 완화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시설기준을 합리화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규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금년은 지난해에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제도를 확산하고, 내실화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대상확대) 첫째,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법령으로 전면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규제를 포함하는 2,400여개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규제입증위원회의 법령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부처별 규제 수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27개 부처는 금년 내 입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규제가 많은 13개 부처*는 ’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심의를 완료하겠습니다.
     * 국토·환경·해수·산업·복지·고용·금융·농식품·식약·교육·과기·문체·행안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중점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 중점과제는 과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내에 정비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정비하겠습니다.
□ (제도확산) 둘째,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갈등과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일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까지 제도를 확산하겠습니다.
  정부 입증제를 활용하여 갈등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단체·기업·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민관 합동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 他부처 협조가 필요한 다부처과제는 주관부처 규제입증위원회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산하겠습니다.
   - 243개 지자체별로 구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내에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정비를 착수하겠습니다.
□ (운영내실화) 셋째, 입증위원회에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찬반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과 기업이 정부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입증요청시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토론이 가능하도록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방식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피규제자 범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찬성/반대의 균형적인 논거를 민간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  소관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을 정비하겠습니다.
   - 또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건의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국조실에서 마련한 범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全 부처는 세부이행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연말까지 1단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코로나19 대응 과제는 즉시 개선하여 수시로 발표하고, 나머지 주요 개선사례도 지속 홍보하여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ㅇ 행안부에서 마련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연말까지 조례·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국조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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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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