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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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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9일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ㅇ 타 은행도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없이 영위 가능
 
 ’20.4.9.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타 은행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정법 시행(’20.8.5)이후 가능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내용 상세
 
 (업무 내용)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 변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제공
 
 (업무 절차) 데이터 자문(제공) 서비스 계약 및 제공 
 자문 서비스(데이터 셋) 개발,  서비스(데이터 셋) 홍보, 마케팅
 구매 회사 협의: 서비스(데이터 셋) 가격 및 커스터마이징 여부 등
 계약 체결 및 서비스(데이터 셋) 제공
 서비스(데이터 셋) 사용 및 수수료 정산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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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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