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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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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꼽아
-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 9.6% (여성 18.5%, 남성 1.2%)
 
성폭력 관련인식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2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음
성폭력 발생 위험이 지난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의 변화’(41.1%)를 이유로 꼽음
- 반면,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라고 답함


성폭력 피해 영향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여성 응답자 기준), 강간의 경우 86.8%, 불법촬영 60.6%,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58.1%, 성희롱 47.0%가 고통을 받았다고 응답


성폭력 피해율
평생 동안 한번 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6% (여성은 18.5%, 남성은 1.2%)로 나타남
-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여성의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남 
※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를 본인이 인지한 경우에 한하며, 조사는 만19~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 ’16년은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 또는 유포‘의 한 항목으로 조사
**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응답은 여성에서만 나타남


법·제도 인지도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남녀 90%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9.6%(‘16년 11.0%)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해 국민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7,200명(2016년)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하였다.
* 제3차 실태조사(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 승인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개요
(조 사 명)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3년 주기)

(법적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통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한 승인통계 (일반·조사통계, 승인번호 : 제154012호)

(조사대상)만19세∼64세 이하 성인 남녀 10,000명(최종 10,106명 완료)
* 2017년 등록센서스(통계청)의 보통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표본추출 

(조사내용)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 피해 실태, 피해 영향 및 피해에 대한 대응 등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

(연구기간) 2019년 3월~12월
* 조사 기간 : 2019년 8월 ~ 11월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관련 인식

(성폭력 방지 정책수요)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으며,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강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순으로 꼽았다.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항목으로,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위험 정도는 4.7점으로 나타났다.
* 매우 감소했다(1점) - 그대로이다(4점) - 매우 증가했다(7점) 로 구성
 
성폭력 발생 위험에 대해 1년 전보다 ‘감소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그 이유에 대해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41.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32.5%)를 꼽았다.
 
반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 라고 응답하였다.
 

 
2. 성폭력 피해 영향
 
(정신적 영향)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 결과, 여성은 24.4%, 남성은 7.1%가 고통을 받았다고 답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적 고통 경험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를 ‘성폭력 피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여성 응답자 기준), 강간 86.8%, 강간미수 71.5%, 불법촬영 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58.1%, 성희롱 47.0% 등의 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변화) 성폭력 피해 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27.3%)에서 높은 응답(복수응답)이 나왔으며,
 
주변사람들로부터는 ’피해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려봐야 너에게 도움되지 않는다‘(6.3%)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6.2%)는 말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성폭력 피해율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16년 11.0%)로 나타났으며, 
*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포함
 
신체적 성폭력 중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은 9.3%(’16년 10.7%), 강간은 0.1%(’16년 0.1%)로 나타났다.
 

 
4.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성폭력에서 첫 피해 연령은 모든 유형*에서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성희롱,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은 ‘아는 사람’(친인척 제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 모든 유형의 성폭력 중 ‘성기노출’(첫 피해연령이 19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음) 제외한 결과

주된 발생장소는 ‘인구 밀집 상업지’(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집’(강간), ‘야외·거리·대중교통 시설 등’(불법촬영)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 성폭력 유형별 ‘가해자’ 및 ‘발생장소’, ‘불법촬영 유포 피해 유형 및 피해경로’는 복수응답 분석임
• 불법촬영 및 유포피해, 성추행, 강간은 여성 응답자 기준임
(남성 응답자는 사례 수가 적거나 없어 제시하지 않음)
 

① 불법촬영
※ ’16년은 불법촬영 피해가 1개 문항(불법촬영 또는 유포)이었으나, ’19년은 불법촬영과 유포를 구분하여 조사
 
(첫 피해 연령)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4.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9세 미만에 피해를 입은 비율은 13.4%로 나타났다.

(가해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생장소) 발생장소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65.0%), 인구 밀집 상업지(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7.5%) 순이었다.
 

 
② 불법촬영 유포
※ ’16년은 불법촬영 피해가 1개 문항(불법촬영 또는 유포)이었으나, ’19년은 불법촬영과 유포를 구분하여 조사

(첫 피해 연령)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9세 미만도 21.8%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이 49.0%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이 45.6%로 두 번째였다.

(유포 경로) 카카오톡 등 즉각 쪽지창(인스턴트메신저 55.2%), 트위터·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8.5%), 블로그(33.1%) 순으로 나타났다.
 

 
③ 성추행, 강간

(첫 피해 연령)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의 경우 19세 이상 35세 미만에 첫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68.4%, 59.0%로 가장 높았으나, 19세 미만도 각 22.8%, 28.3%로 나타났다.

(피해 횟수) 1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각 50.2%, 58.9%로 가장 높고, 강간의 경우 3회 이상인 경우도 20.0%로 나타났다.

(가해자)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81.8%, 강간 80.9%로 대다수인 반면, ‘폭행·협박이 없는 성추행’은 ‘모르는 사람’ (81.1%)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발생장소) 성추행(폭행/협박 수반)은 ‘인구 밀집 상업지’ 46.7%, 강간은 집에서 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았다.

5. 성폭력 피해 대응

(대응방법)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여성 응답자기준(복수응답)),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6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44.0%),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23.9%)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남녀 응답자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여성 32.4%, 남성 44.7%),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여성29.5%, 남성 29.0%) 순으로 답하였다.

6.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
 
(법·제도 인지도) 2016년 조사결과에 비해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경로)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게 된 경로는 TV(63.5%),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26.4%), 성폭력 예방교육(4.5%)순이며, 3년 전보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16년 20.2%)와 성폭력예방교육(’16년 2.5%)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증가하였다.
 

 

7.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결과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율*) 2016년 조사 당시 ’불법촬영 또는 유포‘ 피해를 입은 비율은 0.2%였다. 2019년 ‘불법촬영’과 ‘유포’를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났다. 
* 평생 동안의 경험 및 여성응답자 기준
 
(정신적 고통)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응답자 중 60.6%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58.1%)보다 높은 수치이다.
 

 
(법·제도 인지도)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이 90.3%로(‘16년 86.3%)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9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인지도) 2018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는 알고 있다는 응답률(여성 31.6%, 남성 29.0%)이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악질적 범죄수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며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근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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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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