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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건은 비침해 판정 및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판정 이행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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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건은 비침해 판정 및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판정 이행보고서」 채택
- 제400차 무역위원회 개최(‘20.5.21.) -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5.21.(목) 제400차 회의를 개최하여「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및「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함
 
위원회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에 따른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에 대해서 약 8~10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社가 작년 8월 조사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 위원회는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피신청인 ‘가’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또한,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 위원회는 피신청인 ‘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을 준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피신청인 ‘나’의 조사대상물품 제조·수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선사용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 선사용자의 사업 설비 등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
 
- 특히, 위원회는 동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특허출원시점에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였음을 밝혀냈음
 
* 피신청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 준비한 자에 해당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
 
- 작년 7월 특허권자인 ㈜비올은 자사의 ‘피부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물품을 국내 기업 ‘나’가 제조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하였다며 조사 신청한 바 있음
 
□ 한편,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대하여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함에 따라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쟁점에서 승소함(’19.9.10)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제품 등에 사용. - 국내시장 규모(‘13) : 647억원(국내산 비중 23%(148억원), 일본산 비중 73%(472억원))
** ‘15.8월부터 5년간(’15.8.19.~‘20.8.18.) 日 SMC社에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부과
 
다만, 상소기구 판정 결과 日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협의를 통하여 우리측이 ‘19.9월~’20.5월간 이행하기로 합의
 
* ①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②비밀정보 취급사유 요구, ③충분한 공개요약문 요구
 
ㅇ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이행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음
 
* ①가격 비교방법을 보완하여 국내산보다 고가인 일본산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 ②국내생산자로부터 비밀정보 취급사유 및 충분한 공개요약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였음
 
-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산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음
 
ㅇ 금번에 무역위원회가 채택한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되어 공고될 예정임
 
□ 위원회 무역조사실 관계자는 “덤핑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최소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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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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