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건은 비침해 판정 및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판정 이행보고서」 채택
- 제400차 무역위원회 개최(‘20.5.21.) - |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5.21.(목) 제400차 회의를 개최하여「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및「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함
□ 위원회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및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에 따른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에 대해서 약 8~10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ㅇ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社가 작년 8월 조사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 위원회는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피신청인 ‘가’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함
-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또한,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 위원회는 피신청인 ‘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을 준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피신청인 ‘나’의 조사대상물품 제조·수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선사용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 선사용자의 사업 설비 등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임
- 특히, 위원회는 동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특허출원시점에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였음을 밝혀냈음
* 피신청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하여 사업 준비한 자에 해당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
- 작년 7월 특허권자인 ㈜비올은 자사의 ‘피부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물품을 국내 기업 ‘나’가 제조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하였다며 조사 신청한 바 있음
□ 한편,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함에 따라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쟁점에서 승소함(’19.9.10)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제품 등에 사용. - 국내시장 규모(‘13) : 647억원(국내산 비중 23%(148억원), 일본산 비중 73%(472억원))
** ‘15.8월부터 5년간(’15.8.19.~‘20.8.18.) 日 SMC社에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부과
ㅇ 다만, 상소기구 판정 결과 日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협의를 통하여 우리측이 ‘19.9월~’20.5월간 이행하기로 합의
* ①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②비밀정보 취급사유 요구, ③충분한 공개요약문 요구
ㅇ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이행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음
* ①가격 비교방법을 보완하여 국내산보다 고가인 일본산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 ②국내생산자로부터 비밀정보 취급사유 및 충분한 공개요약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였음
-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산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음
ㅇ 금번에 무역위원회가 채택한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되어 공고될 예정임
□ 위원회 무역조사실 관계자는 “덤핑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최소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ㅇ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