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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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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
사무관 홍기욱(☎044-203-6529)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시설 확대 및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ㅇ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ㅇ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ㅇ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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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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