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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 임명식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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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출범
  -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구제지원 추진 - 

□ 국무조정실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구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또다른 위원회인「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일인 ‘20.4.1일 기 출범
  **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신청 등을 ’20.9.1일 이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마련 등 사전준비를 위해 위원회가 금일 출범
□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②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③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정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와 단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전문성, 공정성 및 지역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9명의 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 (추천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률구조공단,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보험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11개 기관
  * (피해구제위원회 명단) 붙임 참조
 ㅇ 특히, 민간위원 5명중 2명을 포항시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포항지역인사로 선임하여,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ㅇ 정부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차질없는 피해구제 지원과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ㅇ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성낙인 위원이 선임됐습니다.
□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ㅇ 첫째,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도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하고,
 ㅇ 둘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이며,
 ㅇ 셋째, 피해조사,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잘 청취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ㅇ 마지막으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에도 위원회의 역량을 함께 모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정 총리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피해자인정 및 피해구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붙임)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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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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